[형법각론의 체계] 과실치사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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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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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형법
(2) 보호법익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각론의 체계] 과실치사상의 죄
사이버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arrangement), 요약한 입니다.
다.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사이버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 요약한 자료입니다. 생명과 신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법익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고의로 동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살인죄와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 이외에 과실로 동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과실치사상의 죄로 논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이 죄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고의범 못지 않게 큰 형편이다. 즉,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완전성, 그 중에서도 건강이 보호법익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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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의 죄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아울러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죄의 발생증가율이 눈에 띄게 커져가고 있다아 즉, 각종 산업장에서의 위험증가 및 자동차를 위시한 교통기관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과실치사상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의 죄(268조)라는 형벌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이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신분관계로 인해 책임비난이 가중되는 형태이고 중과실치사상죄는 과실의 정도가 심함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형태이다.
(3) 과실치사상죄의 체계
설명
제 3 장 과실치사상의 죄
(1) 의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본법이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지만(제3조 제2항),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이 죄는 과실치상죄(266조 1항)와 과실치사죄(267조)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한다. 아울러 형법 제 266조 3항은 과실치상죄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다아
1. 서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상





순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살인죄 및 상해죄의 보호법익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