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5장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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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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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제5장 사회insurance법
1.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1) 개관
- 2007년 12월에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 재활서비스 확충,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저소득 재활근로자의 보호 강화, 산재근로자간 insurance급여의 형평성 증진과 insurance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산재심사청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 따라서 산재insurance은 민법상의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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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insurance법
1.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1) 개관
- 2007년 12월에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 재활서비스 확충,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저소득 재활근로자의 보호 강화, 산재근로자간 insurance급여의 형평성 증진과 insurance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산재심사청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 따라서 산재insurance은 민법상의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