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environment성검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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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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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4
레포트/법학행정
1. 사전環境(환경)성 검토 의의 및 목적
2. 사전環境(환경)성 검토의 necessity
3. 협의 절차
4. 環境(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5. 기타 행정계획
6.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7. 環境(환경)성 절차 흐름도
8. 구비서류
1. 사전環境(환경)성 검토 의의 및 목적
사전環境(환경)성검토 제도는 環境(환경)effect평가와는 달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環境(환경)effect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책, 계획, 프로그램(program])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環境(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環境(환경)과의 조화 등 環境(환경)에 미치는 effect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環境(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2000. 8. 17에 도입된 제도임(環境(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954호)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環境(환경)부장관 또는 지방環境(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1)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실현
環境(환경)에 effect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環境(환경)적 effect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함.
(2)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環境(환경)effect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環境(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環境(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3) 環境(환경)effect평가의 효율성 제고
環境(환경)effect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環境(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環境(환경)effect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음.
2. 사전環境(환경)성 검토의 necessity
(1) 현행 環境(환경)effect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環境(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때 環境(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環境(환경)effect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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